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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대상
- - 6·25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 관련 자료(공공 문서, 신문, 잡지, 도서, 사진, 영상 등)
- - 국립6·25전쟁기념관의 전시 · 교육 · 연구 등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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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제한
- -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-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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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자 예우
- - '기증자의 벽' 명단 기재(상설전시관 내)
- - 기증 자료의 수량, 가치 등으로 고려하여 기증 특별전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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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 문의
- - 담당자 : 031-930-6011, 6013